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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의 이야기 법률상식>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한 아버지 남은 자식들 몫은?
총관리자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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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태의 이야기 법률상식>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_최연희(만화·애니메이션학과)
아들에게만 재산 상속한 아버지
남은 자식들 몫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 유류분(遺留分)에 대하여
정구태 |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
A는 슬하에 딸 B, C와 아들 D를 두었다. 그런데 A는 배우자를 먼저 여읜 뒤,
자신의 모든 재산 3억 원을 아들인 D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했다.
A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두 딸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사망하면 생전에 그에게 속하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특정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면 사유재산 제도는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단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후대에까지 넘겨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재산을 온전히 사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자녀가 가장 먼저 상속을 받고,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부모가 상속을 받으며,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고,
이들마저 존재하지 않으면 사망한 사람의 삼촌이나 조카 등이 상속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녀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며,
사망한 사람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앞에서 든 예에서 사망한 A에게는 자녀 B, C, D가 있으므로 이들이 공동으로 A의 재산을 상속한다.
「민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1960년만 하더라도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상속분의 1/2에 불과했지만(결혼한 딸의 상속분은 아들의 상속분의1/4),
현재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모두 없어졌다. 그리하여 A가 남긴 재산 3억 원은 딸인
B, C와 아들인 D에게 각각 1억 원씩 똑같이 상속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무엇일까?
그러나 A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인 D에게만 증여함으로써
딸인 B와 C는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B와 C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딸 B와 C는 아들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A의 증여가 없었다면
자신이 본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1억 원)의 절반(1/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의 재산을
각각 D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망한 사람의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있더라도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몫(본래 받았을 상속분의 1/2 또는 1/3)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상속 재산 중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공평한 상속 보장 ‘유류분 제도’ 최근 위헌 논란
그렇다면 유류분 제도는 왜 인정되는 것일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므로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속인 간의 공평을 깨뜨리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든 예처럼 사망한 사람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래 들어 사망한 사람의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 제도가 정당한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유족의 생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기부에도 큰 장해가 돼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현재 유류분 제도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심판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여러 차례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시대적 분위기가 변한 오늘날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