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가족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장학팀
2022.06.23
410
2022-1학기 가족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급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 자세한 내용은 “가족장학금 신청안내” 공지 참조
2. 장학등급 및 성적기준
- 학부(과) 석차 백분율 50% 이내 4종(등록금 1/4)
- 학부(과) 석차 백분율 70% 이내 5종(등록금 1/5)
3. 제출서류
- 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본(부모님 명의)),
개인정보동의서(학생 각각 작성)
4.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Fax 062-608-5333/ E-mail scholarship@chosun.ac.kr
(팩스 또는 메일 보내신 후 062-230-6999로 확인전화 바람)
- 방문접수 : 학생회관 2층 장학팀
※ 가급적 방문보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람.
5. 지급방법
- 지급계좌 : 학생증 연결계좌(학생증 미 발급자는 국장 신청계좌 또는 개인 계좌)
※ 학생증 연결계좌 확인방법 : 장학 공지사항 “학생증연결계좌 조회 안내” 참고
6. 가족장학금 미신청자 중 추가 신청일 : ~ 2022.06.27.(월) 오후 2시 까지
- 추가 신청자 지급일 : 2022. 6. 30.(목)
※ 추가 신청일 이후 신청자는 2022-1학기 가족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됨
7. 지급제외
- 등록금 전액장학생(교내+교외+국가)
- 복학생 중 휴학 당시 가족장학금을 수혜 받았거나 장학사정 대상이 되었던 학생
- 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장학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8. 학자금 대출자의 장학금 지급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 처리함.
※ 7월 1일 이후 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연금공단에서 상환여부 확인 가능
▶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등 재단 외 대출자
- 학생본인이 학자금을 대출받았던 기관에 연락하여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반드시 2022-1학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미 상환 시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다음 학기부터 국가장학금 및 대출이 중지됨.
※ 이중지원이란?
- 장학금(국가·교외·교내)※ + 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되어 초과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해당학기(2022-1학기 장학금 : 2022-1학기 대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장학금 : 등록금 감면성 장학금만 해당, 생활비 지원 및 근로장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음.
붙임 1. 가족장학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가족장학금신청서 양식.hwp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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