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가족장학금 신규 신청안내
장학팀
2023.03.06
접수마감일 | 2023.03.31
1384
1. 신청대상
- 우리 대학 학부에 가족 중 2인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원,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
2. 장학등급 및 성적기준
가. 신(편)입생 : 신(편)입학 첫 학기는 성적 제한 없으며 4종(등록금 1/4) 지급
나. 재학생
- 학부(과) 석차 백분율 50% 이내 4종(등록금 범위 내 1/4)
- 학부(과) 석차 백분율 70% 이내 5종(등록금 범위 내 1/5)
※ 가족이 2인인 경우 그 중 장학금 혜택이 높은 학생 1인에게 장학금 지급함.
(재학 중인 학생이 3명인 경우 2명에게 지급)
3.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서류 : 가족장학금 신청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학생 각각 작성하여 제출 바람)
※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명의)
※ 주민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시 주민번호 뒷번호 미기재본 제출
나. 제출기한 : 2023. 3. 2.(수) ~ 3. 31(목) / 09:00~17:00(점심시간 12-1시 제외)
다.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Fax 062-608-5333/ E-mail scholarship@chosun.ac.kr
(팩스 또는 메일 보내신 후 062-230-6999로 확인전화 바람)
- 방문접수 : 학생회관 2층 장학팀
※ 가급적 방문보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접수 바람.
4. 장학금 지급 예정일 : 2023년 6월 중순 예정
5. 지급방법
가. 등록금 자비 납부자 : 학생증 연결계좌로 지급
※ 학생증계좌가 없는 학생은 원활한 장학행정을 위하여 학생증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학생증계좌 확인 방법 : 장학공지 “학생증연결계좌 조회안내” 참조
나.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 :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 상환처리 함(생활비 대출 제외)
※ 대출금 잔액이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대출상환 차액은 학생증 계좌로 입금함
▶ 재단 외 대출자(사립학교연금대출, 근로복지공단대출, 군인대출, 부모님 회사 대출 등)
- 학생이 직접 대출기관에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다음 학기부터 대출 및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음.
- 대출금 상환 시 반드시 2023-1학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이중수혜(이중지원) 정의
- 장학금+대출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되며, 등록금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미상환(반환) 시 국가장학금과 대출이 중지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장학재단 등에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현황 및 대출 현황을 등록하고 있어, 교외장학금의 경우도 등록금을 초과 할 경우 이중수혜에 해당됨.
- 단, 생활비 지원이나 근로장학금은 제외
7.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가. 가족장학금은 재학 중 한 번 신청하면 졸업 시까지 자격이 유지됨
나. 가족장학금은 당해학기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급 적용되지 않음.
다. 가족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2명 이상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성적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장학금 혜택이 높은 학생에게 지급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학홈페이지 및 첨부파일 “가족장학금 궁금 사항 Q&A” 참고 바람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팀 (☎ 062-230-699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장학금 신청서 양식
2.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3. 가족장학금 궁금 사항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