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고지서에 전액장학금이 반영되어 실제 수납할 금액이 "0원"인 경우라도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등록"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등록금 수납완료자로처리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통한 등록을 수납하는 경우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의 재무팀 등록금 수납계좌로 입금처리가 되며, 입금결과는 대출실행한 다음날 반영되고 있음.
● 등록금 고지서 오픈 이후에 장학금이 반영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반영하고 은행의 등록금 수납 가상계좌 금액도 변경이 되어 하는데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 가상계좌 금액 변경요청● 등록금 고지서 오픈 이후에 장학금이 반영되어 고지서를 재생성하였으나 변경전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방문 수납을 시도하는 경우 => 변경되 고지서를 재출력하여 수납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자 중 재단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교육" 이수한 경우 가능(대학의 별도 심사, 추천절차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 점수 60점이상
●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없음)● 성적기준 : 제한없음, 이수학점 12학점이상● 대출연령 : 만35세이하● 대출규모 : (등록금)등록금범위내),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한도(1회 50만원)
● 지원대상 : 제한없음(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이용가능)●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 신입생군 적용 제외, 졸업학년의 경우 성적기준만 적용● 대출연령 : 만55세이하● 대출규모 : (등록금)등록금범위내),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한도(1회 50만원)
휴학하는 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를 등록이월 미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는 미등록이월이라고 하며, 등록이월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는 기 이월한 등록금이 납부되었으므로 복학학기의 등록금 납부는 필요없습니다.국가장학금도 등록이월의 경우 이연처리되며, 복학한 학기 다음 학기에 이연해지 처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0분위) ~ 기준중위소득100%(5구간)는 전 학기 지급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6구간)~8구간은 1년(2학기) 지원합니다.※ 2022학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는 5분위로 설정되었으며, 다음 년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학기 이전 생활비대출과 관련하여 초과학기자의 학사 및 수납원장을 업로드 하는 시기는 학기 시작하는 월(3월 중순, 9월 중순)에 실시합니다. 이는 초과학기자의 경우 수강신청 결과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비대출에 따른 학사 및 수납원장은 3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대출실행도 3월 중순이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시 "대학 대출 일시정지"상태로 메시지 나와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학에서 학사 및 수납, 기등록처리 등 일괄등록 작업중일 경우 입니다. 보통 등록금 수납이 시작되는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실행은 오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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