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연말 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장학 안내
장학팀
2021.01.13
2210
▣ 출력방법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배너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바로가기 클릭
-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021.1.15.(금)부터 출력
1. 출력 시 유의사항
출력일 이후 추가 납부 및 장학금 추가지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비공제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비공제대상 제외항목
장학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예시 : 총교육비(A) - 장학금 등(학자금대출 + 장학금)(B) = 교육비공제대상금액(C)
납부연월
총교육비(A)
장학금 등(B)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C=A-B)
비고
학기감면 등
직접지급액
2020.2
3,839,000
500,000
3,339,000
학자금대출
-500,000
성적장학금
1,000,000
-1,000,000
근로장학금
합계
1,839,000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9항
3. 기타 유의사항
선택경비(의료공제조합비, 총학생회비, 보건비, 민주조선발간비, 생협출자금, 총동창회비), 기숙사비 등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학원 논문심사비 등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1267, 2013.11.19.)
4. 문의처 안내
등록금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문의 : 재무팀 062-230-6305~6
장학 관련 문의 : 장학팀 062-230-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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