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유형(소득연계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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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자녀 연간 700만원, 둘째자녀 전액 지원임.
※ 8구간이하 다자녀 셋째이상 자녀 전액 지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