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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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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신청대상
국내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할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소득 9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인 사람
단, 학업을 지속하는 만 55세 초과 만 60세 미만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재학생 및 편입생 대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을 얻은 사람(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단,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www.kosaf.go.kr
)
※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 조기 신청 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4주 이상 소요)
대출규모와 이자
등록금 대출규모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만 대출 시 10만원
재학 중 총한도
4천만원 : 일반대학(2년제 포함)
6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 대학원
9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열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생활비 대출규모
학기당 50만원 ~ 100만원까지(다만, 한학기 1회만 이용가능)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음
대출이자
연 2.0%, 고정금리('20.1학기 금리)
대출금 지급(계좌)
등록금 대출금 :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
생활비 대출금 : 대출자의 본인계좌로 지급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www.kosaf.go.kr
/ 콜센터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