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정정 공지
장학팀
2025.05.13
1660
2025-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장학재단에서의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공지 드립니다.
1. 4월분 제출기간: 2025. 5. 13.(화) ~ 5. 27.(화): 제출기간 연장
※ 기간 내 미제출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5월분 부터는 각 월의 시작일 기준 10일이내에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청서 제출을 완료한 학생은 제출취소 후 수정작성하여 제출을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작성(붙임1 참고)
3. 지급일자: 2025. 7월 중(우리대학은 4월 ~ 6월분을 7월 일괄지급)
4. 서약서 미제출자 추가제출기간: ~ 2025. 5. 22.(목)
5. 참고사항
가. 지급요청서 작성 시 사전에 매뉴얼 및 붙임4의 지원범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은 지급요청서 작성 시 지출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학에서 요청 시 제출 가능하도록 장학금 지급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대학에서 필요 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정정사항) 기숙사비 입력 시 의무식비도 기숙사비에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비(의무식 포함)가 100만원 인 경우: 임차료 선급금 100만원 4개월 입력
- 기숙사비는 임차료가 아닌 임차료 선급금입니다.
6. 학생포기 관련 안내
가.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및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비지원사업 및 주거비용을 지원받는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나. 위의 사유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학생이 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3의 중단(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단(취소)확인서 제출처: 조선대 장학안내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제출
7. 정정내용: 기숙사비 의무식비 포함 입력 및 임차료 선급금으로 입력.
신규사업으로 장학재단 지침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붙임 1. 지급요청서 매뉴얼 1부.
2. 주거안정장학금 지출증빙서류 1부.
3. 주거안정장학금 중단(취소) 요청서
4. 주거안정장학사업 지원범위 및 소명서류기준 1부.
5. 장학재단 수정 공지내용 1부. 끝.
2025. 5.
취업학생처장
1. (학생포털) 지급요청서 매뉴얼.pdf
2.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출증빙서류.pdf
3. 주거안정장학금 중단(취소) 요청서.hwp
4. 주거안정장학사업 지원범위 및 소명서류기준.hwp
5.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재단수정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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