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부속병원에 해당된 항목 중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는 교비로 지원하며, 장례식장 분향소 50평 기준임. * 단일 건물의 건축비전액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의사에 따라 건물 명칭을 정하며, 기부자의 흉상과 기록물을 함께 영구보존함과 아울러 상기 예우 병행. * 건물의 건축비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의사에 따라 건물 명칭을 정하며, 아울러 상기 예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