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에 후원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부자는 연간 소득액 10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의 세액 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 개인별 과세 표준세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