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대상자 장학금 신청안내
장학팀
2023.03.08
접수마감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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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법」에 의거,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학생의 입학금(1인 1회) 및 등록금(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학팀으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o (학력 조건) 모든 대학 등은 고졸 이상의 학력 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 했는지를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반드시 확인 *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정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학력인정 통보 공문(교육부장관) 등 * 학력확인서(통일부)는 학력인정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 입학 후 고졸이상학력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학교의 등록금은 지원불가임을 유의
o (연령 조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은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 확인(그 외 대학 등은 확인 불필요)
o (기 수혜 여부 및 잔여 기간 확인) 최근 발급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학생으로부터 제출 받아 확인하되, 등록금 우선감면(또는 선감면) 등 긴급히 확인사항이 필요할 경우 재단 교육지원금 담당자에 유선으로 문의·확인(☏ 02-3215-5793) * 다수 재학생이 있는 경우 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담당자 사전협의 必),(2, 8월중 가능) |
3. 지원내용 및 기간
가. 신청기간 : ~ 2023. 4. 21.(금)
나. 지원내용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 교육지원(등록금 면제 또는 등록금 50% 보조) 지원조건 확인 유의사항
o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 내 8학기(160학점)) 초과 학기는 지원(면제·보조) 불가 - 6년의 범위내 8학기(160학점) 제한은 먼저 도래한 기간에 지원 종료됨을 유의
* 예시) ⓐ 1학기 지원받은 후 휴학, 취업 등으로 6년이 지나면 종료 ⓑ 4년만에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경우 2년이 남아 있더라도 종료
- 지원기간은 최초 입학 또는 최초 편입학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 - 타 대학으로 신입 또는 편입할 경우 전적(前績) 대학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22년 명문화, 그 이전에도 불이익금지에 따라 인정) o 입학금 전면 폐지(‘23년)에 따라 수업료로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업료로 처리 o 중복입학/복수학적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처리됨을 유의 - 입학 시 복수학적에 대한 사항을 지원자에게 필히 확인하기 바람.
o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예시) ’19.3월 A전문대에 처음 입학하여 4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한 후, 고졸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B평생교육원에 등록한 경우, 80학점을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5.2월까지 80학점을 지원받을 수 있음.
o 계절(하계/동계)학기는 1학기로 처리(해당 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o 법정의무교육 미수강 시 다음학기부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2022년 이후 신/편입학생부터 대상자,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주지) ※ 2022년도 신/편입학생 중 미수강자의 경우 23년 상반기(6월)까지 재교육 기간부여 |
4. 지원 제외대상
가. 면제·보조 제외자
o 최초 입학일(또는 편입학일)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또는 편입학)한 경우
나. 성적기준 미달 면제·보조 제외자
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예시) A 탈북민의 직전학기 성적이 ’22-1학기 69점, ’22-2학기 68점인 경우 ’23-1학기에는 등록금 보조 불가. 다만, 지원횟수에는 포함(삭제).
* 단일학기 70점 미만 획득자는 다음학기 등록금 수혜가 가능.
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신청학점 기준, 백분율 환산 성적/학점인정기관의 경우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기재 성적)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0점으로 다음학기 지원제한된 경우 다음학기 성적이 70점이 넘어야 다다음학기 지원 가능
* 등록금 보조가 제한된 학기도 지원기간 및 횟수(6년 범위내 8학기)에 포함되며, 타 대학에 신입학(편입학)한 경우에도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함. 성적미달로 지원받지 못하고 재학 중인 경우에도 ‘학적현황’ 엑셀 양식에 반드시 기재
o 북한이탈주민 자녀(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1학기)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
* “북한이탈주민 자녀”라 함은 부 또는 모가 19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자녀 본인도 1993.12.11 이전에 출생한 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본인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 또는 모의 등록확인서를 제출함.
5.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모든 대학 등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안내(3월/9월)
② 대학 등 : 탈북대학생의 재학 및 학적 변동 등 파악(2∼4월/8∼10월)
③ 대학 등 : 재단에 해당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신청 및 통보(3∼4월/9∼10월)
④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해당 대학 등에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접수 후 순차 지급) |
6. 제출서류
o 북한이탈주민 장학금신청서 (장학팀 홈페이지 양식함)
o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장학팀 홈페이지 양식함)
o 2023년 1학기 신편입생 :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인터넷발급)
o 「법정교육 교육이수증(2022학년 신편입생부터)」 (첨부된 법정교육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