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글로컬 인재육성 장학금 추가 지급 안내
장학팀
2024.06.12
5401
2024학년도 1학기 글로컬 인재육성 장학금 추가 지급 안내
글로컬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학생증 계좌 보유 기한을 2024년 6월 30일(일)까지 연장하오니 현재 계좌 미보유 학생은 해당 기간까지 학생증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 학 명: 글로컬 인재육성 장학금 (이하 '글로컬 장학금'으로 명시)
2. 추가 지급 대상: 2024-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기한 내(6.30.) 계좌 보유자
3. 추가 지급 일정: 1학기 2024년 7월 중
4. 지급 방법: 학생 본인의 학생증 연결 계좌로 지급
가. 학생증 계좌가 없는 학생은 학생증 신청 후 지급 가능
나. 기한 내 학생증 신청 불가 사유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5. 계좌 신청 사유서 신청
가. 사유서 신청 가능
1) 핸드폰 사용 불가(군복무 등)의 사유로 학생증 신청 불가
- 군휴학 증빙: 종합정보시스템(학적관련정보 / 학적변동 조회) 캡쳐본 제출
2) 보이스피싱 등의 법적 규제로 본인 통장 이용 제한 등
나. 사유서 신청 불가
1) 통장개설 20일 제한(타 통장 개설 이후) : 기한 내 학생증 신청 가능
다. 신청 시 유의 사항
1) 글로컬 장학금액(지급금액)이 있는 학생만 신청
2)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라. 제출 기한 및 방법
1) 제출 기간: 2024.06.17.(월) ~ 06.28.(목)
2) 제출 방법: scholarship@chosun.ac.kr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목은 [글로컬장학금][학번]
마. 제출 서류
1) 장학금 지급 계좌 신청 사유서
2) 통장 사본
3) 증빙 서류
4)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
6. 한국장학재단 중복심사 및 학자금 대출 우선 반환 안내
가. 등록금성 장학금액
1)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정책에 따라 타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 시 감액
2) 외부 재단 등의 장학금 수혜 내역 확인 시 등록금액까지만 지급 가능
3)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지원의 방지)
나. 학자금 대출 반환 대상자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운영기준에 따라 학자금 대출 반환 대상자는 대출 계좌로 상환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7. 기타 중요 사항
가. 학생증 신청 방법
- 학생증 계좌가 없는 학생은 학생증 신청 및 계좌 연동 완료되어야 장학금 지급
- 기간내 학생증 계좌 미보유자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학생증 신청 방법( https://chosun.ac.kr/csu/jKDgD19cb7/ul.do )
- 학생증 관련 문의 사항: 062-230-6104
나. 글로컬 장학금 지급 금액 조회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관련정보 -> 글로컬 장학금 지급 대상 확인
8. 문의처
가. 학생증 관련 문의: 학생복지팀 062)230-6104
나. 장학금 관련 문의: 장학팀 062)230-6999
2024. 6.
취업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