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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홍보(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지원팀
2024-06-11
428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문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취업지원서비스(공통)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창)업시 잔여 기본구직촉진수당의 50%
2유형 :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공통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시 50만원,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 (총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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