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로부터 2026학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가 있어 관련 법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조선대학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조선대학교(교원인사팀)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학교분회
○ 대표자: 정경아
○ 교섭요구일자: 2026. 5. 29.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5. 29. ~ 2026. 6. 5. (7일간, 초일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