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8월에 발생한 대한항공기(KAL) 괌 추락사고는 일가족이 사망한 모 상호신용금고회장의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큰 ‘이슈’를 제공하였다.
모 상호신용금고회장인 A는 아내와의 사이에 딸과 아들이 있었다. 딸은 사위 B와 혼인하여 자녀가 있었고, 아들도 혼인하여 자녀가 있었다. 또 A에게는 형제자매인 C들이 있었다.
피상속인 A는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보내러 괌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사위인 B는 개인적인 사정상 다른 일정으로 출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항공기가 괌에서 추락하여 A를 포함하여 동행한 가족 전원이 사망했다.
이후 피상속인 A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A의 막대한 유산이 A의 사위 B(피고)에게 대습상속 되는가 아니면 형제자매 C들(원고)에게 본위상속 되는가의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법원 판단은?
대법원은 사위 B의 손을 들어줬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대습자(피상속인의 딸)의 배우자로
서 사위 B가 후순위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우선하여 고인의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사위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사위ㆍ며느리 대습상속 인정,
대한민국이 유일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손자녀에 의한 대습상속은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의 인척에 불과한 사위나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법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근대상속법은 혈족상속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정 당시 피대습자의 처, 즉 피상속인의 며느리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었다.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도 재혼하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한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다.
1990년에 민법 개정 때 양성평등을 이유로 대습상속권이 사위까지 확대됐다.
인척 대습상속, 상속법 대원칙 반(反)해
그럼에도 이번 판결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 현대법치사회의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의 결정체이다.
법의 타당성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의하여 검증받게 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위보다 그의 형제ㆍ자매가 훨씬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데 이 판결은 이를크게 보지 않았다.
둘째, 이 판결은 상속제도의 제도의 근거에도 합치되지 않는다.
상속제도의 근거에 관하여는 “피가 흘러가듯 재산도 혈연으로 맺어진 자에게 전해진다”는 혈연대가설(血緣代價說), 사후의 재산 귀속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고인의 ‘의사를 추정’해서 법률이 정한 자가 소정의 순위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사추정설(意思推定說)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자신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자신과 ‘인척’인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