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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사업지원팀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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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제6항 등에 따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농약직권등록 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참고
다. 응모자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대학,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라. 공모 및 접수: 2023.12.26.(화) 09:00 ~ 2024.1.25.(금) 18:00
마. 공고문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1부. 끝.
<2023.12.28. 정정공고>
1. 상기 관련 문서로 공고한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 2023.12.20)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 합니다.
조항
구분
내용
5. 행정사항
정정 전
가.~ 자. (생 략)
<신설>
정정 후
가.~ 자. (현행과 같음)
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률이 1이하인 공모과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7일)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쟁률이 2이상인 공모과제의 평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개별 안내함
3. 아울러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에 따라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응모자격을 갖춘 연구기관은 누구나 경쟁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우리 청의 사업 운영 취지에 맞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연구팀(주관/공동)을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
※ 공고문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정정공고) 1부. 끝.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정정공고)_vf.pdf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pdf
[본문]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pdf
[본문]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정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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